2021. 2. 12. 17:26

1. 법인회생

법인이란 개인이 아닌 회사를 말한다.

법인이 사업을 하다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겪을때가 있다.

어려움을 겪다가 끝내는 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법인 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바로 법인이 파산하기 직전에 법원이 나서서, 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파산할 회사로 부터 돈을 빌려준 사람들과 주주들을 모아서 받을 빚을 조정해주고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금 당장 회사를 팔아서 돈을 갚는 것보다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2.법인파산

한 사업가가 법인을 정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법인의 재산을 나누어서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중간에 법원이 끼게되는데,

법인이 운영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손해만 볼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게 된다.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자신의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법인의 대표자 또한 회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 시작 할 수 있게된다.

 

Posted by 어북어위크
2021. 2. 12. 17:00

어떠한 한 사람이 회사를 만들거나 공장을 짓기에는 많은돈이 필요하게된다.

한 사람이 그 만큼 큰돈을 마련하기에는 쉽지않다.

 

그래서 회사를 만들려는 사업가들은 여러 곳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고

수익이 생기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

 

이 때 약속한 내용을  종이의 형태로 만들어서 팔게 되는데 이 종이가 바로 주식이다.

즉, 주식이란 회사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한 문서이다.

 

회사에서 수익이 날 때마다 일정 부분을 나누어서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방식이다.

수익금은 한번만 받고 끝나는게 아니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동안 계속 받게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느 회사든지 수익이 있으면 손실도 같이 따라오게 된다.

그 손실은 모두 투자자의 몫이다. "수익도 다 내꺼~~ 손실도 다 내꺼~~~"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회사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고, 꾸준히 성장할 회사인지 잘 파악하고 투자에 임해야한다.

 

크게 한방을 노리겠다고 단타성 투자... 치고 빠지는 투자는 아주 큰 손실을 부르게 된다.

 

투자를 하더라도 빚을 내서하는 투자는 절대 금물이다. 절대!!!

 

반드시, 내 수입에 몇 프로만 딱 정해놓고 단타가 아닌 길게 보고하는 투자를 하자.

 

 

 

 

 

Posted by 어북어위크
2021. 2. 11. 15:07

연말정산~

쉽게 말하면 내가 1년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나라에 낸 세금이 내가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것이다.

 

많이 냈으면 얼마를 돌려 받아야하고 적게냈으면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산 하는거~~~ ^^

 

사람은 누구나 돈을 벌면 소득이 생기게 되는데 이 소득에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소득세~~~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도 많이~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도 적게~

소득이 너무 적은 사람은 최대한 적게~

내게된다.

 

그런데, 나라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계산 할 때,

A라는 사람은 년간 5000만원을 벌고 3000만원을 썼으면 2000만원에대한 세금을 내라고하고

B라는 사람은 년간 5000만원을 벌고 2000만원을 썼으면 3000만원에대한 세금을 내라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근로자가 몇명인데... 이 많은 사람들에 세금을 하나하나 계산해서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렇게 달라고 할까... 완전 불가능 하다.

 

그래서 이걸 대신해주는 곳이 회사이다.

내가 월급을 받기 전에 "너는 얼마~ 너는 얼마~" 계산해서 미리 국가에 줘 버린다.

나라 입장에서 보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효율적으로 세금이 걷어진다.

 

우리는 이렇게 걷어진 세금에 대해서 덜 냈으면 더 내고 더 냈으면 돌려받게 된다.

우리는 돌려 받기 위해서 해야할 일이 하나있다.

"나라님~~~ 나는 연봉이 얼마인데요~ 여기에 얼마썼고~, 저기에 얼마 더 썼어요~~~"

"나 소비 많이 했으니~ 미리 세금낸거 일부 돌려주세요~~~" 하고 말이다.

 

이러한 소비내역을 증명 할 수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면 나라님께서는 환급을 해주게 된다.

이 서류가 바로 홈텍스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카드내역, 보험료, 기부금 등등...

 

여기서 나라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한 사람들은 내야되는 세금을 더 깍아주게 된다.

이게바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1년에 한번 하게 되는데~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내역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혜택을 많이많이 찾아서 이왕이면 조금 더 혜택을 받도록 하자.

 

우리모두 13월급 ~~~ GO GO !!!

 

 

 

 

Posted by 어북어위크